2022년 상반기 공유사무실 신규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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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에게 사무공간 및 보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창업·창직 활동을 촉진시키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유사무실 참여(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창직가로서의 도약을 꿈꾸는 50+세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동 모집공고의 내용은 사업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중대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수정공고 되거나 별도 변경 안내 될 수 있음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에게 사무공간 및 보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창업·창직 활동을 촉진시키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유사무실 참여(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창직가로서의 도약을 꿈꾸는 50+세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동 모집공고의 내용은 사업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중대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수정공고 되거나 별도 변경 안내 될 수 있음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신청하려는 자가 만 40~69세* 이면서 아래의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자 * 신청자(대표자) 기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953.1.1.~1982.12.31.인 출생자 ① 서울시 거주자 중 1년 이내(연장심사 개최 전) 창업(단체설립)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② 서울시 거주자 중 창업기업(단체) 대표자 ③ 서울소재(사업자등록 등 주소지 기준) 창업기업(단체) 대표자 ④ 서울시 외국인주민 중 1년 이내(연장심사 개최 전) 창업(단체설립)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⑤ 서울시 외국인주민 중 서울소재 (사업자등록 등 주소지 기준) 창업기업(단체) 대표자 ※ 신청하려는 자가 ④~⑤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에 체류허가된 기간의 종료시점이 협약예정기간 만료일이거나 만료일 이후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창업(단체설립)을 위한 비자문제 등은 신청기업이 직접 확인?해결해야 함 ※ 신청하려는 자가 ②, ③, ⑤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기업(단체)의 업력이 사업개시일(단체설립일)로부터 모집공고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였을 때 3년 이하인 경우 선발 시 우대함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2.01.24 ~ 2022.02.14 제외대상: 단, 참여기업으로 신청하려는 자가 위의 기준을 만족하였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단이 운영하는 공유사무실에 입주가능 최대연한(3년)의 기간 동안 입주경력이 있는 경우 - 재단이 운영하는 공유사무실에 현재 협약(입주) 중인 경우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종으로 창업 하였거나 창업하려는 경우 - 신청 시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재단 대표이사가 참여제한 및 심사제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소관: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지자체 담당부서: 일자리팀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48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