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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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3년 7월 15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7ㆍ15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7ㆍ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2023년 7월 15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7ㆍ15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피해자 및 유가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7ㆍ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업무 기획ㆍ조정 및 관계 기관ㆍ단체 간의 협업 지원 2. 7ㆍ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추모사업(이하 "추모사업"이라 한다) 추진을 위한 업무 기획ㆍ조정 및 관계 기관ㆍ단체 간의 협업 지원 3.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및 추모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업무 4. 피해자등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업무 5. 피해자등의 의견 수렴 6.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업무 처리에 필요한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3. 관계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
제4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관련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보수 등) ①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제5조에 따른 협조 요청에 대하여 의견 등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의견을 제출하거나 지원단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