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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발행 2023.04.0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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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5만원 ~ 5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5만원 ~ 5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시흥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시흥시 복지정책과/03-●●●●-35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1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