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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발행 2015.06.02·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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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예규는 국방부와 재외공관 무관부간에 수발되는 군사외교 행낭(이하 "행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낭보안을 유지하고 신속 정확한 행낭 수발을 통하여 적시 적절한 지시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국방부의 행낭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처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예규를 적용한다.

제2장 군사외교행낭 운영

제3조(행낭의 정의) 행낭은 국제협약에 의거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교통신의 한 방식으로, 국방부와 재외무관부간 공문서 및 공용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이며 목적국과 경유국 통과 시 불가침의 특권을 향유한다.

제4조(행낭 내용물의 제한) ① 행낭의 내용물은 공용에 한정하며, 공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재외무관부 운영 및 군사외교업무 수행상 필요한 공문서와 자료 2. 첩보 가치가 있는 문건 및 자료(화물 포함) 3. 보안유지 상 필요한 문건 및 기타 용품 4. 기타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사적 물품의 외교행낭 이용은 엄격히 통제한다.

제5조(내용물 제한의 예외) 기후, 생활조건이 현저히 불리한 지역의 공관운영 및 직원의 근무에 필요한 의약품과 필수품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행낭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6조(행낭의 수발) ① 행낭은 재외무관 운영부서의 지정된 행낭 취급자가 직접 수발하여야 한다. 단, 정보본부장은 국제항공협회에 가입한 운수회사 중 정부의 보안조사를 필한 회사를 지정 계약하여 수발에 따르는 수송 및 통관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 ② 재외공관무관부의 행낭수발은 국방무관이 지명하는 무관 또는 무관보(단, 무관 1명 상주시는 직접담당)가 담당하되 재외공관에서 계약한 운수회사를 통해 수발에 따른 수송 및 통관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 ③ 단수무관부에서 국방무관 부재시 재외공관의 행낭취급자가 외교부 행낭과 통합하여 수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7조(행낭 내용물의 보안조치 및 검열) ① 발송되는 모든 문서(발송 의뢰 문서 포함)나 자료는 임명된 검열관에 의거 검열을 필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발송할 수 있다. ② 보안상 유해하거나 이상이 있을 시는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사를 의뢰하거나 반송조치 한다.

제8조(발송 의뢰) ① 관계기관이 행낭을 이용 문서 등을 발송하고자 할 경우는 내용물이 제4조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발송할 내용물의 내역을 명시한 외교행낭 발송 의뢰 공문을 통해 재외무관 운영부서로 의뢰한다. ② 행낭편으로 발송해야 할 공용문서 및 자료는 발송 2일전 14:00까지 재외무관 운영부서에 필착토록 해야 한다. ③ 국방무관이 주재하지 않는 공관으로 또는 국방무관에게 긴급히 송부하기 위해 외교부편 행낭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필히 해외정보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9조(행낭의 발송 및 수령) ① 정기행낭은 지정된 일자에 수발하여야 한다. ② 특별행낭은 긴급을 요할 시 수발되는 행낭을 말하며 특별(정기)행낭 발송 시는 필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 통고한다. 1. 발송 일자 2. 항공편 3. 항공증권 번호(Bill No.) 4. 행낭의 수량 ③ 행낭발송 준비 및 수령된 행낭의 개봉은 검열관 입회하에 독립된 행낭실에서 취급자가 실시한다. ④ 행낭실에는 내용물의 유실을 방지하고 기밀문서의 보안유지를 위해지정된 관계관 이외는 일체 출입할 수 없다. ⑤ 행낭의 발송준비 및 개봉은 취급자가 직접 실시한다.

제10조(보안조치) ① 수발되는 행낭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히 준수한다. 1. 행낭은 지정된 규격에 의해 정해진 일자에 필히 발송해야 한다. 2. 행낭 발송시에 꼬리표 및 자물쇠를 사용하되 자물쇠의 열쇠구멍은 필히 봉인하여야 한다. 3. 발송준비가 완료된 행낭은 최종적으로 봉인용 씰을 이용하여 봉인을 필해야 한다. 4. 행낭으로 수발되는 모든 문서는 이중으로 포장, 밀봉해야 한다. 5. 행낭의 발송준비 및 개봉은 필히 독립 분리된 개폐실(행낭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재외무관부는 현지 실정에 맞추어 행낭 개폐시에 최대한의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수령한 행낭은 개봉전에 자물쇠의 봉인여부와 봉인용 씰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개봉하되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발송지로 발송 통고하고 항공회사에 조회, 원인을 규명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미도착 행낭의 조회와 점검) 행낭(정기 및 특별)이 예정 도착일자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선 발송지에 통보하고 즉시 주재지 행낭대행 업자를 통하여 미도착(또는 지연 도착) 이유를 확인하여 보고한다. 행낭 수령후에는 행낭의 봉인용 씰을 포함한 결속장치의 이상 유무 및 내용물의 개봉여부 등을 세밀히 점검하여 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발송예정 변경 통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행낭발송일 변경시에는 특별행낭 발송시 통보요령에 의해 접수측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제13조(기록유지) ① 행낭수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1. 행낭 수발대장 2. 행낭 접수 및 발송철 ② 행낭 송증에는 필히 발송일자와 발송취급자의 서명과 발송지의 발송인이(송증 우측 하단에) 날인되어야 하며, 접수지에서는 송증 좌측하단에 접수인을 날인해야 한다. ③ 행낭 수발대장은 접수와 발송이 일자순으로 구분 작성되어야 한다. ④ 행낭 발송시에는 행낭 내용물의 목록을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송증 2부를 작성하여 행낭 내용물과 함께 발송한다. ⑤ 행낭 접수관은 송증과 내용물을 대조하여 이상이 없을시 1부는 서명하여 발송지로 회송하고, 1부는 접수대장에 기록 후 송증철에 철하여 보관한다.

제14조(문건 및 자료의 배포) 재외공관 무관부에서 발송된 각종 문건 및 자료는 수신처 및 내용별로 분류 후 신속히 담당관에게 배포하고, 처부로 직송을 요하는 문건 및 자료는 수취인이나 그 위임받은 자가 수령부에 수령일시 및 성명을 기재, 서명(또는 날인)을 한 후 직접 찾아가도록 한다.

제15조(책임) 행낭은 지정된 담당관이 취급할 수 있으며, 행낭 취급상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담당관에게 있다.

제16조(취급자 임명) 재외공관 무관부는 취급자 교체시에 지체 없이 임명을 건의해야 한다.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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