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 11회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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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에서는 「2025 제 11회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참가자(기업)모집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창업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공고일 2025.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에서는 「2025 제 11회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참가자(기업)모집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창업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공고일 2025. 2. 4. 기준, 아래 3가지 사항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1. 서울시 거주 또는 생활권자: 지역 거주자, 직장 재직자, 서울 내 대학(원) 재·휴학생 - 개인 또는 팀 단위 신청 가능, 팀 단위 신청 시 최소 1인 이상 서울시 생활권자
2. 예비창업자 및 업력 만 7년 미만 창업기업 - 일반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18. 2. 5. 이후 창업 (2018. 2. 5. 포함)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2018. 2. 5. 이후 창업 (2018. 2. 5. 포함)
3. 대표자 만 39세 이하 : 1985 2. 5. 이후 출생자 (1985. 2. 5. 출생자 포함) - 제대군인의 경우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최대 3세 연령 상한 -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필수사항 1. 한양대 캠퍼스타운 창업전용 공간에 입주하여 상근(월 20일 이상)이 가능한 팀 (단, 공유형 공간 선정팀은 상근 의무 없음) 2. 사업자 등록지(지점, 기업부설연구소 등 가능)를 캠퍼스타운 입주 공간으로 등록 가능한 팀 (기창업자: 입주 후 2개월 내 이전등록 / 예비 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완료) 3. 외국인 창업기업의 경우 (가) 외국인이 대표자인 경우: 복수국적자 제외, 6개월 이상 창업기간 유지한 경우에 한해 인정 (나) 외국인이 근로자로 참여한 기업: 복수국적자 제외, 단, 사회보험 가입 후 3개월 이상 근무기간 유지한 경우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5.02.04 ~ 2025.02.26 제외대상: ※ 제외대상 1. 공고일 현재 타 대학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2025 제 10회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창업기숙사)에 최종 합격한 경우 3. 기타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의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 교육기관 담당부서: 캠퍼스타운 문의: 02-●●●●-2856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1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