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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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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지원내용: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활력과 문의: 인구활력과/06-●●●●-206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5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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