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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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 공중(公衆)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3, 2017.1.20>
제2조(휴관)
제3조(관람시간)
제4조(관람료)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제6조(무료관람) 박물관장은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관람권)
제8조(관람의 제한)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행위의 제한)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13>
제10조(물품의 보관)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퇴장조치)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조치)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방박물관)
제14조(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