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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상속세 신고현황_총상속재산가액 등
발행 2023.08.17·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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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 해당연도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 -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함(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 해당연도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 -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함(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 기타공제에는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포함됨 -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당시 산출세액과 공제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단기상속은 이미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 10년 이내에 재상속 될 경우 재상속이 개시되는 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공제
(단위: 건수, 백만원)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키워드: 상속세,총재산가액,비과세재산가액,피상속인,상속공제 수정일: 202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