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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대책비 지급기준
발행 2024.04.19·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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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담당자최인성 담당부서석탄산업과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담당자최인성
담당부서석탄산업과
연락처04-●●●●-5264
등록일2024-04-19
조회수778
고시번호2024-072
첨부파일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개정(안) 전문(산업통상자원부 고시2024-072호).hwp [6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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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72호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 04.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