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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발행 2024.08.22· 색인 2026.07.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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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4.08.22
조회 1650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4.08.22
조회 1650
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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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_향토기업의_경제적·사회적_기여도_산정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pdf [133.1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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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_향토기업의_경제적·사회적_기여도_산정에_관한_고시.pdf [217.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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