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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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 달서구 가족정책과/05-●●●●-354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70000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