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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해운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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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이란 리스에 의하여 도입된 선박,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 그 밖에 장래에 소유권이전이 확실한 선박을 말한다.

제3조(순항여객운송사업)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총톤수 2천 톤 이상을 말한다.

제3조의2 삭제 <2024.11.5>

제4조(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제5조(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조치)

제6조(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고객만족도평가결과의 공표)

제8조(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2017.9.19>

제9조(보조항로의 지정)

제10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제11조(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

제11조의2(국고지원대상 선박 등)

제12조(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

제12조의2(면허취소의 예외 사유) 법 제19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의3(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의4(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21조의5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인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9.19>

제12조의5(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제13조(대량화물의 기준 등)

제14조(공표운임 등에 관한 조치)

제14조의2(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보급ㆍ활용 단체) 법 제2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관련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선주협회를 말한다.

제15조(협의)

제16조 삭제 <2016.12.5>

제16조의2(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제16조의3(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제16조의4(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제17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융자의 알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7.6, 2018.3.20>

제18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19조(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년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의 물량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드는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9조의2(전문기관 지정 등)

제20조(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사업 및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보조 및 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1조(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21조의2(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7.6, 2018.3.20>

제21조의3(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4항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등"이라 한다)의 사업소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의 거래기능을 정지하거나 해당 사업소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3.20, 2018.4.30, 2020.2.18>

제21조의4(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제22조(대항조치)

제23조(입항규제 등)

제23조의2(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 및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제23조의3(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제23조의4(인증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5(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의7에 따라 인증기업에 대해 「항만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제23조의6(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제23조의7(포상금 지급)

제2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제25조(과징금의 납부)

제26조(과징금의 독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7조(권한의 위임)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제28조(공표)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1.30, 2015.7.6>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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