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갯벌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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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갯벌어로 ㅇ 지 정 일 : 2021. 12. 20. ㅇ 지정사유 - 우리나라 서ㆍ남해안 발굴 신석기ㆍ청동기ㆍ철기시대ㆍ고려시대 패총에서 갯벌에서 채취한 다량의 패류(참굴, 꼬막, 바지락 등)를 통해 갯벌어로의 역사성을 짐작할 수 있음.『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토공ㆍ토산조,『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토산조,『여지도서(輿地圖書)』물산조,『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전어지(佃漁志)」,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의『자산어보(玆山魚譜)』등 다양한 조선시대 문헌의 토산물로 갯벌 어획물(굴ㆍ조개ㆍ낙지ㆍ새우ㆍ감태ㆍ망둥이ㆍ게 등)이 등장하여 갯벌어로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함. - 어로기술의 다양성은 학술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높고, 한국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임. 갯벌에 따른 어로도구의 차이는 눈여겨볼만함. 펄갯벌의 뻘배(널배), 모래갯벌의 긁게ㆍ써개ㆍ갈퀴, 혼합갯벌의 호미ㆍ가래ㆍ쇠스랑, 자갈갯벌의 조새 등 갯벌에 따라 다양한 어로도구를 확인할 수 있음. - 갯벌은 농경에 상응(相應)될 정도로 ‘바다의 밭’으로 인식되어 어민들은 ‘갯벌밭’ㆍ‘굴밭’으로 부르며, 갯벌을 공동재산으로 인식하여 마을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는 등 어촌공동체(어촌계)의 문화를 지속ㆍ유지하고 있음. - 갯벌어로와 관련된 생산의례와 신앙, 놀이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유한 갯벌문화임. 갯벌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갯제’, 풍어를 예측하는 ‘도깨비불 보기’와 굴과 조개를 채취한 뒤 함께 노는 ‘등빠루놀이’는 우리나라 갯벌의 생산풍습과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임. - 갯벌어로를 통해 자연을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서로 주고받는 살아있는 존재로 그리는 한국인의 독특한 전통 자연관을 살펴볼 수 있음. - 갯벌어로는 각지의 자연환경에 맞추어 발전한 어로기술만이 아니라 어획물을 재료로 하여 다각적으로 생성된 음식문화, 갯벌을 관리하며 이용하는 어촌의 공동체 문화, 생태환경과 인간의 상호관계 속에 형성된 한국인의 전통자연관까지 폭넓게 연계되는 전통문화임. - 최근 갯벌의 생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갯벌도립공원 지정이 증가함에 따라 갯벌어로를 전승하고 있는 지역의 수협, 어촌계에서 갯벌과 갯벌어로의 지속을 위해 자율적으로 금어기(禁漁期) 설정 및 치어(稚魚) 방류 등을 진행하는 등 전승 활성화 의지가 높음. - 이처럼 ‘갯벌어로’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아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전 전승하고자 함. - 다만, ‘갯벌어로’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