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사이버작전사령부령
발행 2019.02.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사이버작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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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 국방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작전 시행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사이버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부사령관 1명을 두며,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2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6조(정원) 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제8조(사이버작전상 긴급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