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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발행 2012.02.1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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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증인 등의 일당)

제4조(증인 등의 여비)

제5조(증인 등의 숙박료)

제6조(국외여비 등의 금액)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국내와 국외(공해를 포함한다) 사이를 여행하는 경우에 그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제7조(감정료 등) 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그 밖의 비용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조(국선변호인의 일당 등)

제9조(여비 등의 계산) 일당, 여비(항공운임은 제외한다) 및 숙박료를 계산할 때 여행 일수는 흔히 이용하는 가장 경제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여행하는 경우의 예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와 같은 경로와 방법으로 여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 경로와 방법으로 계산한다.

제10조(일당 등의 지급 요건)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이 정한 기일ㆍ장소에 출석하거나 조사받은 경우에만 지급하며,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선변호인이 기일에 출석하거나 조사 또는 처분에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11조(소송비용의 청구기한) 제2조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청구하지 아니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법관이 정하는 경우)

제13조(대법원규칙)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을 자에게 비용 명세서나 그 밖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1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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