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송사건의 수행
제2조(국가소송사건의 승인신청 등)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요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전항에 따른 승인을 요하는 소송행위 중 상소포기, 화해권고결정 또는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포기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상소 마감일 또는 이의신청 마감일 5일 전까지 승인청에 사건기록과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전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신청서 접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그 기한 전에 미리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고, 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은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의한다.
제3조(행정소송사건 수행자의 보고의무 등) ①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 서류를 규칙 별지 제34호의2 서식에 첨부하여 보고하거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다만,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결과통보 또는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1.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소장 사본, 변론기일소환장 사본, 소송수행자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2. 준비서면, 답변서, 증거서류, 석명준비명령 등을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 해당 서면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3. 변론기일에 출석한 경우 법정에서 소송수행자가 진술하거나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 판사의 지시내용 등에 대해 그 요지를 정리하여 3일 이내에 보고 4. 조정권고안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 5. 화해권고조서 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7일 이내에 화해권고 조서 또는 결정문,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 송달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 6.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선고보고 7. 행정청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5일 이내에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종결보고 8. 행정청이 항소ㆍ상고를 제기한 경우 및 상대방의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항소 ㆍ상고장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항소ㆍ상고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거나 송달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 항소ㆍ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접수보고 9.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송달 받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및 상대방의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3일 이내에 기록접수통지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보고 10.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집행정지신청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3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보고 11.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결정문,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의견서, 송달근거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휘 요청 ② <삭제> ③ 소송수행자는 행정청이 패소한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문, 항소ㆍ상고제기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 패소원인분석표, 송달근거자료 등을 규칙 별지 제34호의3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문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그 기한 전에 미리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공동소송수행 사건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해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사전에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일반 지휘사건에 대해서도 협의할 필요가 있는 사건은 제4항에서와 같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법원에 준비서면, 증거 등을 제출할 때도 동일하다. ⑥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 소송수행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조의2(행정소송사건에서의 사전지휘) 행정소송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요하는 소송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의 제기ㆍ취하 2.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 3. 조정권고안 수용ㆍ불수용 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포기 5. 이송신청 6. 소송 참가ㆍ탈퇴 7. 청구의 변경 8. 중간확인의 소 제기 9. 집행정지 결정(법원의 직권결정은 포함하고 잠정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 10.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12.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3조의3(소송서류의 규격) 검찰청 또는 행정청이 소송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서류 좌ㆍ우 및 아래부분에 원고인 경우에는 적색, 피고인 경우에는 청색줄이 인쇄된 용지를 사용하고,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는 용지하단에 인쇄하거나 고무도장에 날인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3장 소송사건확정후의 처리
제4조(집행권원 이관)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가 받은 집행권원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소관행정청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집행권원 이관내역서를 매 분기종료 익월 말까지 채권총괄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국고국장) 및 해당부처의 장(참조 기획조정실장)에게 집행 독려 자료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절차)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관행정청의 장으로부터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강제집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법률적 판단을 요할 때에는 소속검사로 하여금 적절한 지휘를 하도록 하고, 법률적 판단을 요하지 아니하는 강제집행절차는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한다.
제6조(구상권행사)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사건과 관련있는 민ㆍ형사 기록을 검토하여 4주일 이내에 구상의무있는 자(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가해공무원,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 손해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따로 질 자, 공무원과 공동불법행위한 제3자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의무 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상의무를 지는자가 공무원 또는 행정청인 때에는 소관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가해자가 임의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또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6조의2(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의 처리)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의 가처분ㆍ가압류ㆍ압류ㆍ추심ㆍ전부의 명령 또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 행정청의 장에게 팩스나 전언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위 명령 또는 결정정본을 송부한다.
제6조의3(송무범죄 의심 사건) 행정소송사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이 위ㆍ변조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증을 하였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위증 등의 의심이 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임의변제
제7조(임의변제의 절차) ① 임의변제청구서를 접수한 해당검찰청의 송무담당검사 또는 행정청의 주무부서는 규칙 제27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의변제지급의뢰서를 재무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임의변제지급의뢰를 받은 재무관은 접수순위에 따라 신속히 임의변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 ① 가집행선고를 받은 자가 가집행선고금을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임의변제상황의 보고) 각급 검찰청의 장은 규칙 제28조의 임의변제상황보고 부표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임의변제접수내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의변제지급내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 고
제9조(국가소송사건의 중요사건 정보보고)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이 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국가소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언론보도가 예상되거나 보도된 사건 2. 3급 이상 공무원 등 사회저명인사와 관련된 사건 3. 법무부에서 정보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건 4. 검찰청의 중요사건 분류기준에 의하여 선정한 중요사건 5. 기타 정보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② 규칙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접수보고를 할 때에는 소장사본을, 재판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판결문사본을, 기타 중요한 진행현황을 보고할 때에는 그 사본을 각 첨부한다.
제10조(행정소송사건의 접수보고) <삭 제>
제11조(국가소송사건 송무통계보고) ① 규칙 제34조 제2항의 송무통계는 별지 송무통계표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송무통계는 매월 누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34조의 송무통계를 보고할 때에는 집행권원이첩현황 부표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집행권원이첩내역서를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소송총괄보고) 소송총괄관은 규칙 제33조 제5항에 의한 소송총괄을 하기 위하여 당해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송총괄에 필요한 보고(통보)의 종류, 수량,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6장 국유재산환수에 관한 특칙
제13조(국유재산환수방법) 망실ㆍ은닉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된 국유재산을 환수할 경우에 자진하여 환수에 응할 의견을 표시한 때에는 화해방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화해가 불가능한 때에는 소를 제기하여 환수한다.
제14조(화해절차) 재판외에서 화해를 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해당관리청의 장이 화해조건을 정하여 이를 행하고 제소전화해, 재판상화해를 요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에 따라 화해를 결정한다.
제15조(화해조건) 화해조건으로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등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환수대상) ① 국가가 환수하고자 하는 대상은 당해 국유재산 자체(이하 "환수 해당 국유재산"이라 한다)를 환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환수 해당 국유재산의 환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 등(이하 "대물"이라 한다)으로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환수 대상물의 평가) ① 환수대상 국유재산 및 부동산의 대물의 평가는 전문적 평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한다. ② 유가증권은 액면대로 평가하며 은행도 어음 및 수표는 할인액으로 한다. ③ 환수해당 국유재산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에 이미 매각되어 대물로 환수할 때에는 기 매각대금으로 환수할 수 있으며 매각에 따라 납부한 부동산 등록세액 등 제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제7장 행협손해배상소송에 관한 특례
제18조(소송의 수행)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2조에 의한 국가소송의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후 1주일 이내에 절차 제2-2호 및 제3-2호서식 각 3부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에게 2부를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19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8년 3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