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여성가족부· grant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발행 2025.05.07· 색인 2026.07.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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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문의: 청소년 상담전화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문의: 청소년 상담전화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 사이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https://www.kyci.or.kr 기준연도: 2025 상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46&wlfareInfoReldBztpCd=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