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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발행 2026.04.06·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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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저소득 청년에게 근로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산형성 지원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39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3 매칭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100%이하) 청년(19~34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참여대상] -

[정책설명] 저소득 청년에게 근로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산형성 지원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39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3 매칭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100%이하) 청년(19~34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참여대상] - [추가자격] 지원연령 상세기준 - 차상위 이하 : 만15세 ~ 만39세 - 차상위 초과 : 만19세 ~ 만34세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지원연령] 15~3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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