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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캠퍼스타운사업추진단]2024년 신규 입주 창업기업(팀) 3차 모집 공고

발행 2024.06.27·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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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추진단에서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초기 창업 기업에게 창업 공간 및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창업 기업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추진단에서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초기 창업 기업에게 창업 공간 및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창업 기업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신청 대상: 공고일 기준 하단의 자격 요건 모두 충족 필수 가. 예비창업: 입주 후 2024. 7. 31.까지 사업자 등록 완료 가능한 창업팀 나. 초기창업: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 창업기업(설립일: 2017. 6. 29.이후) - 입주 후 2024. 7. 31.까지 사업장 본점 또는 지점의 주소 이전 완료가 가능한 기업 다.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상 거주자: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또는 서울 소재 대학(원) 재(휴)학생(재학증명서로 확인) 라. 대표자 연령 39세 이하(1985년 이후 출생) - 연령은 대표자만 해당함 ※ 단 교원 창업의 경우 대표자 연령 제한 없음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4.06.27 ~ 2024.07.04 제외대상: □ 신청 제외 대상 가. 동일 또는 유사 사업 아이템으로 타 지원 사업 선정 및 경진대회 입상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타 지원 사업: 지자체 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는 가능) ※ 경진대회: 중앙부처 주관 경진대회 장관상 이상 수상 나. 현재 서울시 캠퍼스타운에 입주 중이거나 1년 이상 입주한 기업 ※ 서울시 캠퍼스타운에 입주 중인 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모두 지원 불가 ※ 서울시 캠퍼스타운 입주 1년 미만 기업: 입주 신청 시 졸업기업확인서 제출 (입주기간 표시 필수) 다. 현재 서울시 타대학 캠퍼스타운 예비합격기업이거나 타 대학 캠퍼스타운 심사 진행 중인 기업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사행 및 환경 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아이템 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사. 타인의 아이템을 도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공모 불가·입주 취소 소관: 한국외대 캠퍼스타운사업추진단 / 교육기관 담당부서: 캠퍼스타운사업추진단 문의: 02-●●●●-2396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972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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