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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발행 2025.05.01·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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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4907||수영구치매안심센터/05-●●●●-4902||수영구치매안심센터/05-●●●●-4904||수영구치매안심센터/05-●●●●-491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40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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