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발행 2025.07.1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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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제3조(공사업 양도신고 관련 서식)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3조의2(공사업 상속신고 관련 서식)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제4조(공사업 변경신고 관련 서식)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공사업 폐업신고 관련 서식)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제7조(사용전검사 관련 서식)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8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제9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제10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