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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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각재상실사고"란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가장 큰 배관의 양단 파단을 포함하여 원자로 냉각재 압력 경계에 속하는 배관의 파단으로 인해 상실되는 원자로 냉각재의 양이 원자로냉각재 보충계통의 보충용량을 초과함으로써 야기되는 가상적인 사고를 의미한다. 2. "평가방법"이란 가상적인 냉각재상실사고 동안의 원자로 계통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계산체제를 의미한다. 이것은 특정한 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해 계산 체제를 적용시키는데 필요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전산 프로그램과 모든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즉, 사용된 수학적 모델, 전산 프로그램에 포함된 가정들, 프로그램의 입력, 출력 정보를 취급하는 절차, 전산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해석부분에 대한 자세한 기술, 변수값, 기타 계산절차를 명시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제3조(허용기준) 원통형 지르코늄합금 피복재내의 산화우라늄 소결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가압경수로에는 가상적인 냉각재상실사고시 계산된 냉각성능이 다음 각 호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된 비상노심냉각 계통이 설치되어야 한다. 1. 피복재의 최고온도:계산된 피복재의 최고온도는 1204℃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피복재의 최대산화:계산된 피복재의 최대 산화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산화되기 전의 전체 피복재 두께의 0.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최대 수소 생성률:피복재와 물 또는 증기와의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소의 총량의 계산치는 핵연료를 둘러싸고 있는 원통형 피복재의 모든 금속이 반응한다고 가정할 때 생성되는 가상적인 수소생성량의 0.01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냉각가능 형상:계산된 노심형상의 변화는 노심이 냉각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5. 장기 냉각:계산상으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초기 작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도 노심 온도는 허용될 정도로 충분히 낮은 온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붕괴열은 노심내에 잔존하는 장수명 방사성물질의 냉각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동안 제거되어야 한다.
제4조(평가방법)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냉각성능은 허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평가방법중 하나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가장 심각한 가상 냉각재상실사고가 계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도록 크기·위치 및 기타 성질 등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양한 가상 냉각재상실사고들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1. 보수적 평가방법 보수적 평가방법은 보수성이 입증되어 사용이 허가된 모델 및 계산 방법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2. 최적 평가방법 가. 최적평가방법은 해석 기술이 냉각재상실사고 중 원자로 계통의 거동을 실제적으로 모사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나. 계산된 결과들의 불확실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실험자료와 비교하여야 하며, 해석 방법 및 입력변수들의 불확실도들을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산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냉각성능을 제3조의 허용기준과 비교하여 냉각성능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 및 오류에 관한 사항) ① 발전용원자로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허용된 평가방법 또는 그러한 방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어떤 변경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년 3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최고 핵연료 피복재 온도 계산치가 최악의 사고경위에 대하여 과거 허용된 방법으로 계산된 온도보다 30℃ 이상 다르게 나타날 경우 2. 변경 및 오류가 누적되어 각각에 대한 온도변화의 절대값의 합이 30℃ 이상 되는 경우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