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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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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초, 중 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강사료 등 운영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고성군 관내 초, 중학교
초, 중 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강사료 등 운영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고성군 관내 초, 중학교 지원내용: 학교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강사료 등 운영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상남도 고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문의: 교육청소년과/05-●●●●-261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08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