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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14호)
발행 2025.11.24·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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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14호) 담당자박상욱 담당부서석탄산업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14호)
담당자박상욱
담당부서석탄산업과
연락처04-●●●●-5261
등록일2025-11-24
조회수910
고시번호2025-014
첨부파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14호).hwpx [7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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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고시 제2025 - 014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석탄산업법」 제24조의2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89호(’24.12.05.)를 개정 고시합니다.
2025. 11. 24.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