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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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수사절차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 2023.7.4>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피해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일부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서의 진술조력인 지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장 진술조력인 양성ㆍ자격 및 배치 <개정 2021.1.20>
제3조(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제4조(진술조력인 교육 대상자의 선발)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제5조(진술조력인 자격의 부여)
제6조 삭제 <2021.1.20>
제7조(진술조력인 자격증의 발급) 법무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자격 부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진술조력인 자격의 관리ㆍ감독 등)
제9조(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진술조력인 보수교육)
제11조(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등)
제11조의2(진술조력인의 배치)
제12조(진술조력인명부의 작성)
제3장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
제13조(진술조력인의 선정 절차)
제14조(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7.4>
제15조(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
제16조(진술조력인의 재선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5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제4장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 등
제17조(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법 제36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피해자 중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1>
제18조(의사소통 중개ㆍ보조의 범위)
제19조(진술조서 등의 기재 사항 등)
제20조(조사 전 피해자등 면담)
제21조(조사 후 의견 제출)
제22조(수당 등의 기준) 진술조력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기준은 예산,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