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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발행 2024.05.07· 색인 2026.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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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동반아동에게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대상 ·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올해부터는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동반아동에게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대상

·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원칙)

▲ 지원내용

·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 사용 용도: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 신청방법

· 보호시설 퇴소 시에 보호시설장에게 신청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02-●●●●-6424)

· 권익구조과(☎02-●●●●-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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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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