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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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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의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5.23, 2026.6.23>

제3조(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 삭제 <2009.7.7>

제5조 삭제 <2009.7.7>

제6조 삭제 <2009.7.7>

제7조 삭제 <2009.7.7>

제8조 삭제 <2009.7.7>

제9조 삭제 <2009.7.7>

제10조(직장의 독서 진흥)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장 내의 독서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독서의 달)

제12조(시상)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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