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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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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지원내용: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특수교육과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972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0100000020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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