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인천시민안전보험
발행 2024.12.2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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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인천광역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인천광역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1,5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연1회 한)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26년 신규 보장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인천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안전상황실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