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육군기계화학교령
발행 2025.09.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육군기계화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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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와 임무)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기계화학교의 교육과정,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육군기계화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의 교육)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기계화학교에서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