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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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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금융기관(은행) 소관: 한국주택금융공사 / 공공기관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60100000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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