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획재정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부담금의 구체적 정비 방안 아직 확정되지 않아”
발행 2024.03.25· 색인 2026.07.04 12:01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3월 22일 서울경제(인터넷판) <91개 부담금 중 최소 3분의 1 폐지·경감…‘그림자 조세’ 확 낮춘다 >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 정비 대상 및 개별 부담금의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월 22일 서울경제(인터넷판) <91개 부담금 중 최소 3분의 1 폐지·경감…‘그림자 조세’ 확 낮춘다 >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 정비 대상 및 개별 부담금의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구체적 개편 대상으로 전력기금 부담금,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농지보전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방제분담금, 폐기물부담금, 출국납부금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부담금 정비 대상 및 개별 부담금의 구체적인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5370)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