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대통령령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17.01.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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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제4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제5조(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