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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grant

2021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모집 공고

발행 2020.12.07· 색인 2026.07.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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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의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신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공고문상 신청유형, 시설,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1인 창조기업의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신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공고문상 신청유형, 시설,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모집 공고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 아래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4층 창업지원공간 사용료 납부가 가능한 법인 및 단체 (사용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연간 약 20백만원 내외(290㎡ 기준) (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영리법인 및 사단·재단·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단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 해당 공간에서 창업기업 지원사업 외 임대사업(재임대) 등 수익사업 운영 불가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0.12.07 ~ 2020.12.21 제외대상: 신청기관(또는 대표자), 협업기관(또는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공고 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정부지원사업의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교육부 “2020년 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인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저변부 문의: 04-●●●●-1926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24516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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