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24.08.28· 색인 2026.07.16 18:47· 법령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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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제3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협회의 설립인가)
제5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6조(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제7조(임시기준 신청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기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시기준 제안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