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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경찰청· 대통령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발행 2025.12.2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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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제3조(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장 조종면허

제4조(조종면허 대상 및 기준)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제6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7조(면허시험의 실시)

제8조(필기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제9조(실기시험의 방법 등)

제10조(면허시험의 면제 등)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2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13조(조종면허증의 갱신 연기 등)

제14조(수상안전교육의 면제대상)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5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17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19조(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등)

제3장 안전준수의무

제20조(운항방법 등의 준수)

제21조(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상특보 중 풍랑ㆍ폭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경우로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활동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수상레저기구의 정원 산출기준)

제4장 안전관리

제23조(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제24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제5장 수상레저사업

제25조(안전점검의 대상 및 절차 등)

제26조(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제27조(위험물의 범위) 법 제4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이란 「선박안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제28조(영업의 제한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용자의 신체가 직접 수면에 닿는 수상레저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란 스쿠터, 수상스키, 파라세일, 서프보드 등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의 신체가 활동 과정에서 수면에 닿게 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제29조(자료 제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보험

제30조(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제31조(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등의 가입) 수상레저사업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제32조(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수상레저사업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33조(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7장 보칙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6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위임한다.

제3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장 벌칙

제3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경찰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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