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행정안전부· 훈령·예규·고시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개정 알림
발행 2025.12.03· 색인 2026.07.01 14:48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새정부 출범에 따라 신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성 확대, 탄력적 운영, 실질 성과 창출 등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맞추어 근거 훈령의 개정이 필요함. 다각적, 심층적 의견 교류를 강화하고, 다수 위원이 참여하는 대면회의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 분과별 위원의 상한을 확대(20명->40명)하려는 것임. 시행일 : 2025.10.16.
새정부 출범에 따라 신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성 확대, 탄력적 운영, 실질 성과 창출 등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맞추어 근거 훈령의 개정이 필요함. 다각적, 심층적 의견 교류를 강화하고, 다수 위원이 참여하는 대면회의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 분과별 위원의 상한을 확대(20명->40명)하려는 것임.
시행일 :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