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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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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지원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6년 하반기 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시군구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문의: 해양수산과/06-●●●●-840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100000011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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