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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년월세 지원

발행 2021.11.19·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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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월세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기준일자 : 신청일 기준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월세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기준일자 : 신청일 기준 ❍ 자격기준(아래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 령)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자 ※ 근거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 ② (주소지)신청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인 1인가구 청년 ③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지원내용: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관내거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월세(개인당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 정액지원)를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월 ~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문의: 인구정책과/06-●●●●-291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3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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