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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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1>
제2조(등록의 신청 방법)
제3조(재외국민등록부의 작성)
제4조 삭제 <2019.12.24>
제5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신청 등)
제6조 삭제 <2019.12.24>
제7조(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의 방법)
제7조의2(귀국신고의 방법 등)
제8조(재외국민등록부 파일의 정리 등)
제8조의2(착오 등에 따른 등록부의 정정)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 기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할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고, 정정내용과 사유를 등록부의 해당 사항란에 기록한다. <개정 2023.4.5>
제8조의3(등록ㆍ신고의 방법) 법 제3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 및 귀국신고는 법 제11조에 따라 관련 문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신청,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 및 법 제9조에 따른 이동신고는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재외국민등록부 관련사무종사자의 의무) 재외국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외국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 및 등록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