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발행 2017.12.2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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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업무)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센터장의 채용)
제5조(센터장의 직무) 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하부조직)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7조(정원)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총 정원의 한도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군인의 병과별ㆍ계급별 정원 및 군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