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징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발신청) 「징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징발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징발영장 등)
제4조(징발물인수증) 징발집행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징발목적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징발대상자"라 한다)로부터 징발목적물을 제출받았거나 인계받았을 때에는 징발목적물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징발물인수증을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제5조(징발목적물 상태조사 등)
제6조(징발증의 재교부)
제7조(징발보고) 징발집행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징발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징발영장 집행 결과 보고서에 따라 징발관에게 징발영장 집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징발물의 멸실 또는 훼손 보고) 징발관(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은 징발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징발물 멸실(훼손)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징발물 매수 협의 신청)
제10조(징발해제통지서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징발해제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징발해제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징발물 반환불능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사전조사통지서 등)
제12조(보상금액의 사정에 관한 참고자료) 영 제10조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징발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보상금액을 사정(査定)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징발물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보상기준이 될 공시지가와 인근 일반매매 또는 임대 실례의 표준율, 그 밖에 보상금액의 사정에 참고될 만한 자료를 미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징발보상금청구서 등) 영 제13조에 따른 징발보상금청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징발보상증권 교부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재심청구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하는 서면의 서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