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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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일반인, 전입군인, 전학학생 등에게 장려금 지급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1.
일반인, 전입군인, 전학학생 등에게 장려금 지급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지원내용: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시군구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문의: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민원팀/06-●●●●-225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600000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