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1~2급 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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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첨부: hwpx 문서 260728 관계부처 합동보도자료(상이1~2급 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최최종.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28.(화) 배포 2026. 7. 28.(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9월부터 개정 시행 - 65세 미만 1~2급 국가보훈대상자, 간호수당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 -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선택권 확대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와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는 부처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 하여, 오는 9월 1일 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가 간호수당 * 과 장애인활동지원 **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간호수당 :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보훈부) ** 장애인활동지원 :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활동 보조, 방문간호 ·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복지부) 두 부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2024년 9월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상이등급 3급 ~7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다만, 별도의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1급~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되어 왔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 하는 65세 미만 1급~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활동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을 포기를 신청한 이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 하여야 한다. 육현수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 은 “이번 제도 개선은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자율적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다”라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도 활동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요 <별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책임자 과 장 정충복 (04-●●●●-5610)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송명준 (04-●●●●-5611)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이고운 (04-●●●●-3340) 장애인서비스과 담당자 주무관 박지훈 (04-●●●●-3345) 국민연금공단 책임자 부 장 박수민 (06-●●●●-6030) 장애인지원실 담당자 차 장 윤경선 (06-●●●●-6033) 붙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요 □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2011년부터 시행 □ (목적)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 하고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 (지원대상)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규모)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등급별 산정) + 특별지원급여 (생활환경 고려) * 최소 약 60시간(1,040천 원) ~ 최대 약 480시간(8,293천 원) * 활 동지원등급 :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 분 구분 급여량 활동 지원 급여 급여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8,293천 원 (약 480시간) 7,774천 원 (약 450시간) 7,257천 원 (약 420시간) 6,739천 원 (약 390시간) 6,221천 원 (약 360시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5,703천 원 (약 330시간) 5,181천 원 (약 300시간) 4,665천 원 (약 270시간) 4,148천 원 (약 240시간) 3,629천 원 (약 210시간) 11구간 12구간 13구간 14구간 15구간 3,112천 원 (약 180시간) 2,593천 원 (약 150시간) 2,076천 원 (약 120시간) 1,558천 원 (약 90시간) 1,040천 원 (약 60시간) 본인 부담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2만 원(정액) - 차상위 초과 :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41,600원 ∼ 216,200원) <2026년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 (급여종류) 활동보조 (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 방문간호, 방문목욕 ㅇ (활동지원기관)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 수급자 수, 적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 ㅇ (활동지원인력) 활동보조는 교육 (50시간)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 □ (시간당 단가) 활동보조 17,270원/시간 ('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