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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발행 2021.09.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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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7.28, 2010.10.14, 2015.11.16, 2021.9.7>

제3조 (설계기준차량)

제4조 (설계속도)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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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차선 및 차도)

제6조 (차선의 분리등)

제7조(갓길)

제8조(적설지역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갓길의 폭) 적설지역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갓길의 폭은 제설작업을 참작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1.9.7>

제9조 삭제 <1995.7.28>

제10조 (보도)

제11조 (건축한계) 차도ㆍ보도 및 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건축한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5.7.28>

제12조 (곡선반경) 차도의 곡선부의 곡선반경은 당해 차도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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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곡선의 길이) 차도의 곡선부의 중심선길이(완화곡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완화곡선의 길이를 원곡선부에 가산한 길이를 말한다. 이하 "곡선의 길이"라 한다)는 다음 표의 길이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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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곡선부의 확폭) 차도의 곡선부의 각 차선의 폭은 당해 곡선부의 곡선반경에 따라 다음 표의 폭만큼 폭을 늘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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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완화구간) 도로의 곡선부에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 편경사를 붙이거나 폭을 늘려야 한다. <개정 201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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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정지가시거리)

제18조 (종단경사) 차도의 종단경사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와 지형에 따라 다음 표의 표준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의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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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오르막 차선)

제20조 (종단곡선)

제21조 (횡단경사)

제22조 (포장)

제23조 (배수시설)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길도랑(측구)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9.7>

제24조 (평면교차 또는 접속)

제25조 (입체교차)

제26조 (철도등과의 평면교차)

제27조 (대기차선)

제28조 (교통안전시설등)

제29조 (이용자 편의시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ㆍ휴게시설ㆍ버스정류시설ㆍ비상주차대ㆍ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 (방호시설) 낙석ㆍ붕괴ㆍ파랑등으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구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호울타리ㆍ옹벽 기타 적당한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 (터널) 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계획교통량ㆍ설계속도 및 터널의 길이를 참작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과 통신시설ㆍ경보시설ㆍ소화시설 기타의 비상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 (환경시설대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연변의 주거지역, 정숙을 요하는 시설 또는 공공시설등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도로 바깥쪽에 환경시설대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 (교량ㆍ고가도로등)

제34조 (부대공사등의 특례) 이 규칙은 도로 기타시설에 관한 공사에 부대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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