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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발행 2024.04.0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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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1.5>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회의)

제7조(의견청취 등)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조의2(실무협의회)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5>

제10조 삭제 <1999.1.5>

제11조(인사교류의 수요 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의 인사교류 기준 작성에 참고하게 하거나 인사교류안 작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2조(인사교류 요청의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인사교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5>

제13조(인사교류안의 확정ㆍ통보)

제14조(인사교류 결과 보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반기별로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5>

제15조(인사교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인사교류된 공무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전공 분야, 종전 소속 기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해야 하며, 승진임용, 전보,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표창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5>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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