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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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허가 등)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 행동강령 제20조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강의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교통비, 숙박비, 여비 등이 사례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사전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은 후 외부강의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재권자는 직무관련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한 후 소속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강의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대학의 강사ㆍ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또는 대가의 유무 및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신고 등)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례금을 받지 않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등: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 실ㆍ국 등의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로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별표 4의 직무관련 외부강의등 대가기준 범위 내의 사례금을 수수하되,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자체적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대가기준을 초과해서 수수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외부강의등의 제한)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연 10회(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 별지 제2호에 따른 서식을 작성ㆍ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나 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복무) ① 외부강의등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위원회의 기능 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처리 하고, 이외의 사적인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누설ㆍ유출 등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에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관리) ① 감사담당관은 월별로 외부강의등의 실태를 점검하여 분기별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국 등의 총괄부서는 제1항과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보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월별로 실ㆍ국 등의 장에게 보고하고, 실ㆍ국 등의 장은 특정 직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등 조치)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지침을 위반하여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표 1. ‘징계등 조치요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