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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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58조를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선정) ① 조달요구기관 또는 부서에서 기성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달 요구한 품목(조함, 정보화사업,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이하 계약팀장)이 조달판단하여 선정 한다. ② 기 계약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팀장과 발주기관의 사업주관부서의 장(이하 사업주관부서장)이 협의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성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기간에 따른 공정별로 사업계획서 상의 계약이행진도가 달성된 부분을 말한다. 2. 검사 공정에 대한 품질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의 계약이행진도가 달성된 것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3. 기성률 사업계획에 반영된 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공정표상 검사를 통해 사업계획서 상의 계약이행진도의 달성이 확인된 부분의 총 공정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제4조(업무분장) 기성대가 지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관ㆍ부서별 담당업무를 분장하며 그 업무의 흐름은 별표와 같다. 1. 사업주관부서장 가. 계약이행진도 확인 및 기성률 확정 나. 기성률 확인 결과를 반영한 검사조서 작성 다. 검사조서 지출심사부서장(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및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 2. 계약팀장 가. 기성 관리를 위한 사항 계약조건 반영 나. 기성률을 반영한 연차별계약 체결 3. 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장 가. 기성대가 구비서류 심사 나. 검사조서에서 확인된 기성률에 해당하는 기성대가 지출결의 4. 재무팀장 : 지출결의된 기성대가의 지급 5. 계약상대자 : 기성대가 신청
제5조(기성대가 신청) ① 사업주관부서장은 검사조서 발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다음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기성대가 신청서(별지 2호 서식) 1부 2. 계약이행진도 총괄표(별지 3호 서식) 1부 3. 공정별 계약이행진도표(별지 4호 서식) 1부 4. 기성검사조서(별지 1호 서식) 1부 ② 기성검사계획을 반영하여 기성대가 지급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기성검사를 통해 확정된 기성에 대하여는 국계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이행진도 확인) ① 사업주관부서장은 해당 공정의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다음 공정의 수행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3호 서식 및 4호 서식에 따라 계약이행진도를 확인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장은 계약서, 설계서, 규격서, 품보문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계약이행진도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품질확인) 사업주관부서장은 공정별 계약이행진도의 달성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해당 공정의 품질확인을 할 수 있다.
제8조(검사) ① 사업주관부서장은 사업계획상의 공정별 계약이행진도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사업주관부서장은 검사가 완료된 공정에 대하여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검사조서는 계약이행진도에 해당하는 기성률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관부서장은 작성된 검사조서를 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 위탁) ① 사업주관부서장은 국가계약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주관부서장은 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기성대가의 승인) ① 사업주관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신청할 경우 계약이행진도에 해당하는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14일 이내에 기성대가를 승인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장은 기성대가를 신청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기성대가의 지급이 불가함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반송 받은 기성대가 신청서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기성대가를 승인할 수 있다. 단, 사업의 특성상 기성대가의 지급이 불가함을 통보한 경우에는 기성대가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제11조(기성대가 지출결의) ① 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장은 검사조서를 근거로 기성대가를 지출 결의한다. ② 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장은 기성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계약서에 근거하여 심사한 후 기성대가를 지출 결의하여야 한다. 1. 기성대가 신청서(별지 2호 서식) 1부 2. 선금, 착수금, 중도금의 기 지급실적 1부 3. 채권확보서류(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말함) 1부 ③ 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장은 해당 계약조건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 신청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지출 결의한 지출결의서 및 지출순위부를 작성하여 재무팀장에게 지출 의뢰한다.
제12조(채권확보) ①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청구할 때에는 국계령 제37조제2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권 또는 보증서의 제출 면제에 관하여는「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증권 또는 보증서의 제출을 면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의 보증(보험)금액은 지급하고자 하는 기성대가에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상 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약정이자상당액 = 청구액 × 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 보증 또는 보험기간 일수/365 2. 보증 또는 보험기간 = 기성대가지급 전일 + 이행기간 종료일 + 추가기간 * 추가기간 : 일반물자 : 60일 이상, 방산물자 : 30일 이상 3. 보증 또는 보험금액 = 청구액 + 약정이자상당액 ④ 제3항제1호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는 기성대가 청구일자를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 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 ⑤ 기성대가를 지급한 계약에 대하여 이행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 기간도 함께 연장하여야 한다. ⑥ 기성대가로 지급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분할 납품ㆍ이행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대자가 그 완성부분을 인도한 경우 지출심사부서장은 사업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내지 제5항에 따라 확보된 보증채권 중 그 이행이 완료된 부분을 반환한다.
제13조(기성대가 지급한도) ① 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장은 국계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를 근거로 당해 연도 예산현액(사고이월액 등 포함)의 범위 안에서 기성대가를 지출결의 한다. ② 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장은 최종 계약이행 종료 이전에는 총 부기금액의 10%의 지급을 유보하고 기성대가를 지출결의 할 수 있다.
제14조(기성대가 지급) 재무팀장은 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장이 의뢰한 지출결의서 및 지출순위부에 따라 자금부족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뢰받은 날로부터 2근무일 이내 요구한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조건 반영) ① 계약팀장은 기성대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부서장 협의하여 기성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별지 5호 서식을 참고하여 계약특수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계약팀장은 기성대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기성부분의 품명, 단가, 금액, 납기, 납지 등 기성내용과 검사 및 납품방법, 지체상금 부과방법, 기성부분이 계약목적물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리방법, 계약의 해지ㆍ해제 시 기성대가의 환급보증서 등에 대해 계약특수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계약팀장은 기성이 확인된 부분이라도 완제품의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는 급부에 대한 위험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6조(기성대가의 연차별계약) 계약팀장은 국계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를 근거로 기성대가로 지급될 금액을 고려하여 연차별 계약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7조(지체상금) ① 계약팀장은 국계령 제74조(지체상금)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단,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연차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② 당해 연도에 납기가 설정된 계약목적물의 납품 지연 시에는 당해 연도에 지급되었으나 인수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대가를 포함한 연차별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18조(선금 및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정산) 「선금지급조건」 제8조(정산) 및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7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정산)를 준용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함정사업 기성제도 특례) ① 함정사업 기성제도는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조선소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함정건조(성능개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건조중인 함정(함체와 분리되어 제작되는 장비 등을 포함하며 성능개량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받은 함정을 제외한다)을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보증(보험)금액의 50%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후속함에 한하여 해당 함정의 진수가 실시된 이후에는 함정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보증(보험)금액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에 제출받은 증권 또는 보증서를 반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금액(제2항 단서조항 후단에 따라 반환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의 보증(보험)금액을 포함한다)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보증서 유예금액 총액과 합산하여 총 계약금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계약팀장은 제2항에 따라 건조중인 함정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근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관부서장은 건조 중인 함정에 대한 기성검사를 착공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최초 수행하게 하며, 최초 수행 후 3개월 주기로 검사하되 필요시 검사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가 기성검사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관부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검사조서 발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다음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기성대가 신청서(별지 6호 서식) 1부 2. 계약이행진도 총괄표(별지 7호 서식) 1부 3. 공정별 계약이행진도표(별지 8호 서식) 1부 4. 기성검사조서(별지 9호 서식) 1부 5. 건조중인 함정 등에 대한 담보설정과 관련된 서류 ⑦ 사업주관부서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공정별 계약이행진도표(별지 8호 서식) 및 기성검사조서(별지 9호 서식) 작성을 위탁한다. ⑧ 사업주관부서장은 작성된 제6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한 후 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장은 사업주관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및 계약상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기성대가를 지급한다. ⑨ 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장은 기성대가를 지출결의 하는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권보전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금액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건조중인 함정에 대한 담보권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⑩ 계약팀장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계약특수조건상의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