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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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역신문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이 조,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수탁기관이 수탁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제12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제13조(기금의 용도)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4조(기금의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15조(제출서류)
제16조(우선 지원 기준)
제17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