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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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기상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기상청의 단ㆍ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은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장은 위원이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청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위원회의 참석 범위는 안건에 따라 정책자문위원 중 일부로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간사로 둔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한 경우 해당 안건의 부서의 장(국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 안건운영 간사가 되며, 회의결과는 기획조정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협조) 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실국에 대하여 업무관련 자료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참석한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고,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2. 11.> [본조신설 2018.12.24.]